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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9조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임용권자, 임용제청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 영에 따른 인사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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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39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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