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제26조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① 법 제33조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3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특별시, 광역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별 1명 2. 법 제33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7명 3. 법 제33조제4항제3호,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각 호별 2명 4. 법 제33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4명 5. 법 제33조제4항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 1명 ② 제1항, 제27조 및 제28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다만,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 →

제4장 통합심의위원회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6조(통합심의위원회의 최소 구성인원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