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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제35조의3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변경을 제안하려면 변경 제안서에 복합지구의 변경에 필요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0조의7제4항에 따라 복합지구의 지정 해제를 제안하려면 해제 제안서에 해제 사유서를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법 제40조의7제7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실제 측량 결과를 반영해 복합지구 면적의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 2. 복합지구의 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증감하는 경우. 다만, 증감으로 인해 법 제40조의7제8항제1호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공주택사업자의 명칭, 대표자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4. 법 제40조의13에 따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목에 따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를 지정함으로써 공공주택사업자를 변경하는 경우 가.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나.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존의 공공주택사업자와 주택건설사업자를 공동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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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3(복합지구 지정의 변경 제안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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