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5조의16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법 제40조의17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5만제곱미터를 말한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35조의16(중소규모 복합지구 지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