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제21조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법 제22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엔지니어링사업의 대가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대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