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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제77조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동탱크저장소의 관계인에 대하여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기준 준수명령을 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당해 이동탱크저장소의 허가를 한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2. 명령을 받은 자의 성명ㆍ명칭 및 주소 3. 명령에 관계된 이동탱크저장소의 설치자, 상치장소 및 설치 또는 변경의 허가번호 4. 위반내용 5. 명령의 내용 및 그 이행사항 6. 그 밖에 명령을 한 시ㆍ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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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이동탱크저장소에 관한 통보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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