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제60조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법 제43조의2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법 제43조의2에 따른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0조(의료기기 제조허가 등의 취소 절차ㆍ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