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제61조
제61조(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한 인증 또는 신고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제61조(정보원의 지도ㆍ감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43조의3제4항에 따라 정보원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1.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정보원에 위탁한 인증 또는 신고 업무 수행의 적정 여부에 관한 사항 2. 운영 예산 편성ㆍ집행의 적정 여부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61조(정보원의 지도ㆍ감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