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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전담기구 운영 등

제16조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전담기구(이하 "전담기구"라 한다)의 구성원이 되는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② 전담기구는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에 관하여 확인한 사항을 학교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기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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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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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전담기구 운영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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