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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제18조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① 법 제16조제6항 단서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부담하는 피해학생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감이 정한 전문심리상담기관에서 심리상담 및 조언을 받는 데 드는 비용 2.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일시보호를 받는 데 드는 비용 3.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 등록된 약국 및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을 받거나 의약품을 공급받는 데 드는 비용 ② 제1항의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와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비용을 지급하는 절차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1조를 준용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ㆍ도교육청이 법 제16조제6항에 따라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범위는 제2항에 따라 피해학생에게 지급하는 모든 비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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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피해학생의 지원범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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