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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제22조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법 제17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조치를 받은 학생이 해당 조치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교육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법 제17조제16항에 따라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을 조사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서면으로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대면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조치를 요청했으나 같은 조 제9항에 따라 교육장이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조치를 했으나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로서 같은 조 제10항에 따라 학교의 장이 징계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17조제15항에 따라 심의위원회가 교육장에게 추가로 다른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으나 교육장이 이를 지연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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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가해학생의 조치 거부ㆍ기피에 대한 추가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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