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조정의 신청

제25조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피해학생,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분쟁당사자"라 한다) 중 어느 한 쪽은 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분쟁사건에 대한 조정권한이 있는 심의위원회 또는 교육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분쟁조정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보호자의 성명 및 주소 3. 분쟁조정 신청의 사유

법령 전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