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30조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법 제20조의2에 따른 긴급전화는 경찰청장과 시ㆍ도경찰청장이 운영하는 학교폭력 관련 기구에 설치한다.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