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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31조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법 제20조의4제3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감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학교폭력 예방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학술정보원 2. 공공기관의 위탁을 받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교육사업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기업 3. 학교폭력 예방에 관한 사업을 3년 이상 수행한 기관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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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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