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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32조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법 제20조의7제1항에 따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하여 관제하려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 청취 2.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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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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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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