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3조의2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5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사무 ② 법 제20조의5제3항에 따라 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및 활용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20조의5제2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결격사유 유무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20조의5제6항에 따른 학생보호인력의 범죄경력조회 신청에 관한 사무

법령 전문 보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