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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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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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