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제7조
제7조(중소기업의 이러닝 지원)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1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중소기업의 이러닝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이러닝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드웨어 설비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2. 이러닝과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3. 이러닝콘텐츠의 제작비ㆍ구입비 및 임대사용비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이러닝에 대한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