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제10조의2
제10조의2(이러닝사업자의 신고 사항 및 절차) ①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산업통상부장관(법 제20조의4제2항에 따라 신고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이러닝사업자는 이러닝사업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적을 별지 제9호서식의 이러닝사업수행 실적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이러닝사업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은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러닝사업의 발주자, 보험ㆍ보증업무 수행기관 등에게 신고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이러닝사업자가 사업자 신고 및 이러닝 사업수행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이러닝사업자 신고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이러닝사업 수행실적확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서를 포함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 제20조의4에 따른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