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제11조
제11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대상 등)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이러닝과 관련되는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이러닝과 관련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
3. 「민법」 제32조나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으로서 이러닝산업 육성과 관련되는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