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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표준화 사업의 대행

제12조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러닝 관련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2.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3. 그 밖에 이러닝 표준화와 관련되는 연구 및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 ② 정부는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이러닝 표준화에 드는 비용을 대행기관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표준화 사업의 규모, 착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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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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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표준화 사업의 대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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