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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제16조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이러닝센터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러닝 교육훈련, 경영 컨설팅 등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2.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이 합리적일 것 3.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ㆍ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② 이러닝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정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정요건을 갖춘 자를 이러닝센터로 지정하고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법 제20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지역의 이러닝 홍보 및 진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이러닝 조사ㆍ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지역의 이러닝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사업 추진 실적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전문인력, 시설 및 장비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러닝센터의 기능 수행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이러닝센터는 사업이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 추진 실적, 예산 집행 실적 및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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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이러닝센터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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