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제19조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를 조사ㆍ분석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조사주기, 조사표 및 조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