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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제16조의2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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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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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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