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제16조의2
제16조의2(이러닝사업자 신고업무 대행기관) 법 제20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
가.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나.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서 이러닝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2. 이러닝산업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었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