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제20조
제20조(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의 조사사항) 법 제27조에 따른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이러닝산업의 시장 현황 및 시장 예측에 관한 사항 2.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투자에 관한 사항 3.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급(需給) 실태에 관한 사항 4.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기술 및 그 기술수준에 관한 사항 5.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이러닝산업 및 이러닝 활용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