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6조의4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허가권자 또는 분양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받은 자와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분양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2. 제6조의3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전매한 경우
인용 형식「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6조의4(분양 건축물의 계약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