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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의2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설계의 변경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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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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