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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제21조의11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제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제자격증명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관제자격증명을 취득하였을 때 2. 제21조의4에서 준용하는 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3. 관제자격증명의 효력정지 기간 중에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4. 제21조의10을 위반하여 관제자격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었을 때 5. 관제업무 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로 철도사고의 원인을 제공하였을 때 6.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 7.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수행하였을 때 8.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한 상태에서 관제업무를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 또는 검사를 거부하였을 때 ② 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취소 또는 효력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면허증"은 "관제자격증명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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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21조의11(관제자격증명의 취소ㆍ정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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