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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철도안전법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철도차량의 운행제한

제38조의3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소유자등에게 철도차량의 운행제한을 명할 수 있다. 1. 소유자등이 개조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철도차량을 개조하여 운행하는 경우 2. 철도차량이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행제한을 명하는 경우 사전에 그 목적, 기간, 지역, 제한내용 및 대상 철도차량의 종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해당 소유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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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38조의3(철도차량의 운행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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