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9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인증정비조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철도차량정비기술기준을 준수할 것 2. 정비조직인증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할 것 3. 정비조직운영기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 4. 중고 부품을 사용하여 철도차량정비를 할 경우 그 적정성 및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5. 철도차량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리할 것
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38조의9(인증정비조직의 준수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