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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철도안전법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제43조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누구든지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을 위탁할 수 없으며, 철도운영자는 이를 철도로 운송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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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43조(위험물의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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