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제50조
제50조(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퇴거 조치 등) 철도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물건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다. 1. 제42조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 2.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송 금지 위험물을 운송위탁하거나 운송하는 자 및 그 위험물 3. 제4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 또는 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및 그 물건 4. 제47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5.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 6. 제48조의2에 따른 보안검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7. 제49조를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아니하거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