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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과태료

제82조

제8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8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조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2. 제9조의4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3. 삭제 4.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5. 제26조의5제2항(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27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ㆍ열람ㆍ수거 등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32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시정조치계획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9. 제38조제2항에 따른 개선ㆍ시정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2. 제38조의5제3항을 위반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이력사항을 고의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나. 이력사항을 위조ㆍ변조하거나 고의로 훼손한 자 다. 이력사항을 무단으로 외부에 제공한 자 9의3.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9의4. 제38조의9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9의5. 제38조의12제2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의6. 제38조의14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10. 제39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자 10의2. 제3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11. 삭제 12. 삭제 13. 삭제 13의2. 제4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성능인증을 받은 보안검색장비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 13의3. 삭제 14.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15. 제61조제1항 및 제61조의2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5의2. 삭제 16. 제7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7. 제73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8. 제73조제2항에 따른 소속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조제3항(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한 자 2.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2의2. 제24조제3항을 위반하여 안전교육 실시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하거나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지 아니한 철도운영자등 3. 제26조제2항(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8조의2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개조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개조한 철도차량을 운행한 자 5. 제38조의5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이력사항을 과실로 입력하지 아니한 자 6. 제3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40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8.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 8의2. 제47조제4항을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지 아니한 자 9.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선로는 제외한다)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10. 제48조제1항제7호ㆍ제9호 또는 제10호를 위반하여 철도시설에 유해물 또는 오물을 버리거나 열차운행에 지장을 준 사람 11. 제48조의3제2항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인증을 위한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을 위반한 인증기관 및 시험기관 12. 제61조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우수운영자로 지정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삭제 3. 삭제 4. 제20조제3항(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지 아니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3. 제4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4. 제48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폭언 또는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를 한 사람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5조제4항을 위반하여 조치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 조 제1항제14호ㆍ제16호 및 제17호, 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제4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항제1호ㆍ제2호만 해당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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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철도안전법」 제82조(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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