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4조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6조제4호에서 "사회적응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자활과정에 필요한 심리적 안정과 피해 회복을 위한 과정 등의 운영 지원을 말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