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9조제2항제9호에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성매매 방지활동,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지원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
인용 형식「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