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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19조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연구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등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 전(前) 사업연도 12월 31일까지 2. 사업연도별 사업실적과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사업연도별 세입ㆍ세출 결산: 다음 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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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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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연구회의 사업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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