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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연구기관의 평가

제20조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① 연구회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연구기관의 연구 실적과 경영 내용을 평가할 때에는 법 제25조에 따른 기획평가위원회 또는 관련 분야를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의 의견을 들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에 대한 연구 실적 및 경영 평가의 내용은 연구회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내용 외에 추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구회에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연구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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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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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연구기관의 평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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