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12조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는 법 제13조에 따른 이공계인력의 공무원 임용 확대를 위한 개선방안과 추진실적을 시행계획과 제4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에 포함시켜야 한다.
인용 형식「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공무원 임용의 개선방안 및 추진실적의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