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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정의

제2조

제2조(정의)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군 첩보부대"란 대한민국의 국군이 특별한 내용ㆍ형태의 정보수집 등을 목적으로 창설하여 운용한 부대를 말하며, 외국군에 소속되었거나 군 첩보부대의 창설 이전에 구성되어 유격전 등에 종사한 부대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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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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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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