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제9조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을 둔다. ②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의 장을 겸임한다. ③간사는 국방부의 3급 공무원 또는 영관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임기제공무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④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제1항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에 두는 직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에서 파견된 공무원과 계약직 직원으로 충원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특수임무수행자 보상지원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