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등
제11조
제11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등에 출석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수당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