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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보상금

제12조

제12조(보상금) ①보상금은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에 동표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급별 지급비율과 제11조의2에 따른 근무기간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특수임무수행자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입대한 자와 교육훈련 도중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신분을 전환하여 근무한 자의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시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초과하는 근무기간에 대하여는 신분별 지급기준금액의 3분의 1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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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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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상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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