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설립등기 등의 보고

제6조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법인은 「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인 설립등기 등을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부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설립등기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