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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9조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전 1개월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 예산에 관한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인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 결산서 1부 2. 자산의 증감 사유 3.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4. 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사원의 이동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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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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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감사원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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