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허가의 취소
제12조
제12조(설립허가의 취소) ①감사원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면 「민법」제38조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설립목적 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2. 설립허가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설립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그 밖에 법인의 목적과 사업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재정적 기초를 상실하게 된 경우 ②감사원은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에 취소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