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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제3조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조에 따른 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산림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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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백두대간보호 기본계획의 공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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