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는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