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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2조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희귀병 가.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나. 선천성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다. 골연골 형성이상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2. 난치병 가. 심근경색증 나. 간경화 다.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라. 당뇨병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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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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