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제12조
제12조(잔여배아의 연구 대상인 희귀ㆍ난치병 등) ①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희귀ㆍ난치병"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을 말한다. 1. 희귀병 가. 다발경화증, 헌팅턴병(Huntington’s disease), 유전성 운동실조, 근위축성 측삭경화증, 뇌성마비, 척수손상 나. 선천성면역결핍증, 무형성빈혈, 백혈병 다. 골연골 형성이상 라. 부신백질이영양증, 이염성백질이영양증, 크라베병 2. 난치병 가. 심근경색증 나. 간경화 다. 파킨슨병, 뇌졸중, 알츠하이머병, 시신경 손상 라. 당뇨병 마. 후천성면역결핍증 ②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란 공공보건상 잔여배아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으로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