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15조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 연구책임자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법 제3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연구의 목적 또는 기간 2. 연구책임자 3. 배아줄기세포주 이용 연구의 과학적ㆍ윤리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배아줄기세포주 이용을 위한 연구계획의 변경승인 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