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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제19조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법 제4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전자검사기관의 소재지 2. 기관장 3. 기관의 명칭 4. 유전자검사목적 4의2. 유전자검사목적별 유전자검사항목 5. 유전자검사기관의 시설 및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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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사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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