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제21조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법 제5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이란 별표 3의 질환을 말한다.
인용 형식「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